어떤 것이
가정폭력인가요?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기,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폭언, 멸시하기,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피해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혼자 하기 등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의심하기,
낙태 강요, 신체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기 등
낭비, 채무, 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기, 지속적으로
돈 요구하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미행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만나는 사람 또는 행동 통제하기,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하기, 조롱하기 등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등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하기,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하기,
무기 전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해 위협하기 등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비상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상담지원 |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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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
의료지원 |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 lawhome.or.kr |
보호시설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 대단기보호시설 : 6개월,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긴급피난처 : 최대 7일까지 |
주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