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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어떤 것이

가정폭력인가요?

가정폭력 유형
*모든 유형은 하나 또는 그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 위협하기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기,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부인, 비난

폭언, 멸시하기,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행동

피해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혼자 하기 등

가정 내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의심하기,

낙태 강요, 신체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기 등

경제적 학대

낭비, 채무, 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기, 지속적으로

돈 요구하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정서적 학대

피해자가 있는 장소 미행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만나는 사람 또는 행동 통제하기,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하기, 조롱하기 등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등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하기,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하기,

무기 전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해 위협하기 등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장소
경찰에 신고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비상금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상담지원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의료지원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 lawhome.or.kr

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 대단기보호시설 : 6개월,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긴급피난처 : 최대 7일까지
-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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