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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상 '스토킹범죄'란 위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어떤 것이

스토킹 범죄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정의 (제2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미해당)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 112
경찰 112

1.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처벌 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 안내
  • 스토킹피해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안내

2.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또는 피해자 등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최대 2개월)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최대 2개월)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최대 1개월)
  •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기간은 두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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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상담(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 관련 기관 연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연계: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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