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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촬영
  •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유포·재유포
  • 성적 촬영물을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
  • 지인에게 제공, 공유
  •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유포협박
  • 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
촬영 등 강요
  • 합성 제작·유포
  • 딥페이크 등
  • 얼굴,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가공
소지·구입·저장
  • 불법촬영·유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
  •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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