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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방지법' 통과…행위 발생 시점부터 피해자 보호
  • 2023-02-01 15:06
  • 조회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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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방지법' 통과…행위 발생 시점부터 피해자 보호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아닌 '행위'만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방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 보호 및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스토킹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까지 넓힌 이유도 이 때문이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스토킹 행위의 경우 피해자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지적이다.

스토킹 범죄·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은 요청하면 근무지를 옮기거나 다른 피해자 보호지치를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임시거소 등 주거를 포함해 의료·법률구조·취업·취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스토킹 피해 신고자에게 인사조치, 임금 차별 등 직장 내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을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여가부는 예산 15억원을 새로 확보해 긴급임시 숙소 10개소, 임대주택 20호,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기관 17개소를 내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도 1개소 새로 설치한다. 이 시설들엔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구조할 경우 위 시설들은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거부·방해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이 같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이 잘 추진되는지 확인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건 발생 시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 담당자를 포함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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